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9가단100928 (2019.07.25)
대한민국
권○○ 외 4
2019. 06. 28.
2019. 07. 26.
1. 피고 권○○과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권○○은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8. 접수 제121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 김○○, 김○○, 김○○은 김○○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2. 26. 접수 제3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김○○은 2016. 3. 14. 박○○에게 김○○ 소유의 경남 ○○군 ○○면 ○○리 1585-7, 1585-9, 1585-17 토지를 양도하였고, 2016. 4. 15. 양도소득세액을 83,448,045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6. 7. 11. 김○○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84,474,455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후 김규열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 12.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의 합계는 115,392,000원에 이른다.
나. 김○○은 2016. 7. 7. 처인 피고 권○○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항의 부동산은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8. 피고 권○○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139호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김○○의 부친 망 김○○의 소유였는데, 망 김○○이 2015. 2. 27. 사망하였고, 김○○이 2015. 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망 김○○은 2004. 2. 26. 피고 김○○, 김○○, 김○○, 김○○과 이 사건 제1부동산
에 관하여 매매예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23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공시지가 50,559,000원), 이 사건 제2, 3부동산(공시지가 합계 54,000,000원), 경남 ○○군 ○○면 ○○리 642-10 임야 146㎡(공시지가 873,080원), 경남 ○○군 ○○면 ○○리 1349-3 도로 20㎡(공시지가 752,000원), 경남 ○○군 ○○면 ○○리 1350-10 도로 46
㎡(공시지가 1,729,600원)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군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권○○,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권○○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김○○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 김○○의 처인 피고 권○○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권○○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래 중중 재산으로 망 김○○ 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김○○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이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은 종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권○○이 당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해소시키면서 김○○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종중이나 다른 종중 원이 아니라 김○○의 처 피고 권○○에게 증여된 점을 고려하면,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 권○○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5호증 내지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권○○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권○○과 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권○○은 김○○에 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8. 접수 제12139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 김○○, 김○○, 김○○,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과 피고 김○○, 김○○, 김○○, 김○○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각 경과로 소멸하였다. 또한 망 김○○으로 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상속받은 김○○은 무자력 상태이다.
위 피고들은 김○○의 채권자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
담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