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1-5에 있는 삼성맨션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다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땡땡이 바지를 벗어봐라. 10만 원도 준다. 바지를 벗어봐라. 야 한 번 하는데 얼마냐. 이런 씨발, 개걸레 같은 년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