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6.분 임금 3,15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7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