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01: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이 화장실을 간 사이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 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09:5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PC 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피해자 H 소유 현금 28만 원을 꺼 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20:00 경 경산시 I에 있는 ‘J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이 가방을 의자에 놓아두고 직원과 휴대폰 구입 관련 상담을 하는 사이 그녀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피의자의 여죄 수사 관련, 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