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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 0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니콘 D80 디지털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 02:0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시그마 광각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8. 02:55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근처에 있던 G로부터 발각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7. 31. 05:20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우디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뒷문손잡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