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452 | 법인 | 2008-09-17
국심2007중3452 (2008.09.17)
법인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입채무를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장부 이외에는 상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에서 ‘통신 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에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2002.10.31 IC외 22,427,000원 등 3건 공급가액 60,139,000원, 부가가치세 6,013,900원)를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2003.9.30 OOOOO가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한다 하여 OOOOOOO OOOO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상당액이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경우로 보아 소득처분한 후, 2007.2.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915,26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O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OO, 광역안테나 및 무인감시장비 제조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매입(공급가액 192,139,000원)하면서 이 중 공급가액 60,139,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OOOOOO는 OOOOOO(주)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OOOOOO(주)가 OOOOOO에 광통신망 사업에 관한 도급을 주면 청구법인이 제작한 광망통합 무인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무인항공 정찰기 제작을 위해 OOOOOO가 생산한 위성안테나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다.
(3) OOOOOO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서 2002년부터 광역장비 및 광역장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주던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2002년 1월부터 납품을 하였으나, 동년 9월까지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고육지책으로 외상매출금을 현물로 받기로 하고 원자재를 다시 OOOOOO로부터 구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자재 192,139,000원을 매입하였으나 OOOOOO의 요청으로 공급가액 60,139,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OOO 명의로 수취하였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OOO는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입채무를 상계처리한 관계로 서로 간에 대금지급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2003.11.20자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문제있는 세금계산서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은 후에 문제있는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함에 따라 2003.11.20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나 OOOOOO의 요청으로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는 지능적인 금융거래 조작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실체가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3.9.30 OOOOOOO OOOO에 고발된 업체이며,
(2)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OOO는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이 건 거래시기와 같은 2002년 2기 중에 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6매, 공급가액 441,952천원)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OOOOOO가 이를 감액하여 수정신고할 예정이라고 추가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동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OO가 2003.9.24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서도 관련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16건, 582,554,260원)된다.
(3)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원자재를 실제 매입(공급가액 합계 192,139,000원)하였으나 OOOOOO의 요청으로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0,139,000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소비대차 및 외상매입금과 상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2002년도 외상매입금 발생액의 누계가 363,010,142원, 외상매입금 변제 내역 중 외상매출금 대체가 238,400,000원으로 나타나고, 통장인출 금액은 100,500,000원, 잔액은 24,110,142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2002년 1월부터 OOOOOO에 광통신망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납품을 하였으나 2002년 9월까지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2002년 10월부터 고육지책으로 원자재 구매를 하여 상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동 거래사실확인서는 2003.11.20자에 작성된 것으로서 2003년 9월 OO세무서에서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차후에 발생할 과세자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OOOOOO로부터 광통신망장비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매입하고도 OOOOOO의 요청으로 OO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이를 소득처분(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법인이 OOO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2002년 1기 ‘광장비 설치 및 기타부품’ 공급가액 70,000,000원, 2002년 2기 공급가액 260,009,000원, 합계 330,009,000원)과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2002년 2기 ‘위성안테나’ 132,000,000원, 2003년 1기 60,000,000원, 합계 192,000,000원)이 나타난다.
(3)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203.9.26) 내용 중 OO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①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이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150,268천원)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바 있고, ②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 OOO)가 O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6건의 금액 260,000,000원 전부가 입금된 당일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았고, OOOOO 대표이사 OOO도 매출처 사람들이 통장을 가지고 입·출금 거래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2003년 1기 공급가액 300,206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③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가 O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2건의 금액 70,120,000원 전부가 입금된 당일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130,206천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④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O)가 2003.9.15 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441,952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OO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① 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2003년 1기 공급가액 2,399,803천원) 에 대해서는 OO지방국세청장이 2003.7.25 자료상 행위를 한 데 대해 OOOOOOO에 고발하였고, OOOOO의 대표이사 OOO도 OOOO 사장이 언젠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OOO을 전화로 계속 찾기에 이유를 물어보니 왜 자료대를 주지 않느냐고 하여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에 대해 대충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②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OOOO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1,243,321천원)는 우리 세무서에서 자료상 행위를 발견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인 업체에 해당하며, ③ OOOOO OO OOOOO OOOO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2년 2기 공급가액 1,154,751천원)에 대해서는 OOO세무서장이 자료상 행위를 발견하여 2003.4.3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에 해당하는 등 OOOOO가 2002년 4월 이후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133,400천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796,252천원)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3.9.30 OOOOOOO OOOO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원자재를 실제 매입(공급가액 합계 192,139,000원)하였으나 OOOOOO의 요청으로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0,139,000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02년도 거래처(OOOOOO)원장, OOOOOO가 발주한 공사하도급계약서(2002.7.3),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3.11.20)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의 OOOOOO에 대한 거래처원장 중 매출장에는 청구법인이 OOOOOO에 광장비 설치에 관한 매출내역(2002년 합계 330,009,000원)과 매입장에는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위성안테나를 매입한 내역(2002년 합계 132,000,000원, 2003년 1기 60,000,000원, 합계 192,000,000원)이 나타난다.
(나) OOOOOO가 2002.7.3 발주한 ‘OOOO현장 시스템 및 광장비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115,235,140원에 수급받았음이 나타난다.
(다) OOOOOO가 2003.11.20 청구법인에게 보낸 세금계산서 처리문제와 관련한 ‘거래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년에 OOOOOO로부터 공급받은 금액 합계가 252,139,000원이며, 이 중에는 대체거래 금액 60,13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한 해결방안은 문제가 복잡하여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청구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광망통합 무인보안시스템에 관한 카다로그, 무인항공기에 관한 카다로그, OOOOOO의 미국특허에 관한 팩스송신문, OOOOOO의 군납안전진단필증, OOOOOO의 협력업체(OOOOOO)등록증을 제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에게 이를 소득처분(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 O 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대물로 원자재를 매입하고도 OOOOOO의 요청으로 OO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나 OOOOOO가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이 OOOOOO의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입채무를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OOO의 외상매입금 장부 이외에는 상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이를 소득처분(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