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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2 2015고합11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자신들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불러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다시 약 100미터 떨어진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구토를 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30경 위 술집 앞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같은 시 H에 있는 I모텔로 데려가 양손으로 안는 등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1호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I모텔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장검증 관련)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