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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30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고,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6. 04:35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아토스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차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 1개, 핸드브레이크 옆 동전통에 들어 있던 100원짜리 동전 약 2,000원 가량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뒤쪽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회색 카니발 G 승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앞 유리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PDA 1개와 500원짜리 동전 등 1,200원 가량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양천구 H 목3동 주민센터 맞은편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트라제 XG 승합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물건 보관함에 보관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양천구 K 주택가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쏘나타 차량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1장과 라디오 밑 재떨이 통에 올려두었던 시가 각 2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 100원짜리 동전 등 약 3,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