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250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26,460원 및 그 중 31,334,803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 중 이자금 일부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