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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7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 1.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로 선정되어 관할 보장기관으로부터 매월 주거 급여, 생계 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중, 2011. 10. 경부터 2014. 7.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 노인 요양원 D'에서 여동생 E 명의로 취업하여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장기간에 소득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0. 20. 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16,862,660원의 주거 및 생계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부정 수급 내역, E 급여 대장 사본

1. 부정 수급자 사실조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2014. 12. 30. 법률 제 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