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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2고정23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5. 31.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G으로부터 카드깡을 이용한 불법 할인대출을 의뢰받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카드깡업자인 H에게 연락하여 G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H에게 교부하고, H는 I에 있는 ‘J’에서, 태국 방콕 소재 엠포리엄백화점 내 매장인 ‘K'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G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K에서 3,061,17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G으로 하여금 H로부터 24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H부터 받았다.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중개알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과 E은 2011. 5. 31. H, G과 공모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이 사실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신한카드(주)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61,17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L은 2011. 5. 27.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에서, O로부터 카드깡을 이용한 불법 할인대출을 의뢰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드깡업자인 H에게 연락하여 O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H에게 교부하고, H는 I에 있는 ‘J’에서, 태국 방콕 소재 엠포리엄백화점 내 매장인 ‘K'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O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K에서 1,268,56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O로 하여금 H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을 H부터 받았다.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