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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2944 (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자 2007가합19564 정산금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건물정산금 청구(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보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