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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852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3:06경 위 식당에서 퇴근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여, 46세)가 남자 일행과 타고 온 쏘울 승용차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9. 8. 21. 00:16경까지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쏘울 승용차 부근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담장을 넘어 외부 계단으로 건물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전후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판독 및 자료첨부), 내사보고(C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남성인 자신의 일행과 스킨십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