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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합50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대 18,214㎡ 및 그 지상 견본주택용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와 그 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2013. 9. 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주식회사 OO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식회사의 표현을 생략한다

)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와 그 부지를 연차임 8억 5,000만 원(뒤에 10억 원으로 증액됨), 임대차기간 잔금 완납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D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억 원, 2013. 9. 27.까지 중도금 2억 원, 2013. 10. 25.까지 잔금 2억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3. 12. 31.까지 차임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모델하우스와 그 부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하여 D 앞으로 가설건축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그 존치기간은 2014. 10. 14.까지로 연장하였다. 2) D는 2014. 7. 3.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F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4. 6. 25.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와 부지를 연차임 13억 원, 임대차기간 2014. 8. 1. ~ 2015. 7. 31.로 정하여 임대하고, F는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4. 7. 31. 중도금 1억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D와의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인하여 F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인도하지 못했고, F는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