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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292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속칭 ‘ 기획 부동산’ 업체인 ( 주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매출 관리, 수당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G은 2011. 경 위 회사 명의로 강원도 강릉시 H 토지 약 17,000평 (2013. 12. 26. H, I, J, K 임야로 분할되었다) 을 1억 4,900만원( 평당 약 8,700원 )에 매수해 둔 상태에서 위 회사를 혼자서 운영하다가 2013. 경 E을 만 나 ‘ 기획 부동산’ 업을 같이 하기로 한 후, E으로부터 소위 ‘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 G은 2013. 11. 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3 층에 있는 ( 주 )F 사무실 (2014. 7. 7. 경 서울 강남구 M 빌딩 13 층으로 이전하였다가 2014. 12. 11. 서울 강남구 N 건물 126호로 이전하였다 )에서, E이 전에 기획 부동산 업체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를 위 회사 본부장으로 영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O는 전무로, 피고인 A는 고문으로, P, Q은 이사로, R는 상무로, S은 선 릉 지사장, T는 부산 지사장, U은 안산 지사장으로, V, W, X, Y, Z, AA, AB, AC, AD, AE, AF는 부장으로 각 영입하고, AG는 위 회사 매출 및 수당지급과 관련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 AH은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11. 경부터 위 ( 주 )F에서 근무하면서 평당 8,700원 상당에 구입한 위 강릉시 AI 소재 토지를 투자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