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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303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상식에도 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의 주장은 관련 서류 또는 계좌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상식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의 중대한 모순점을 간과한 채,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사소한 논거로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부부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갚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큰 사업을 하는 D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D이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9. 9. 2. 피해자가 4,000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인 F이 1억 2,000만 원을, 같은 달

3. 위 F이 2,500만 원을 입금토록 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F이 D을 상대로 위 1)항의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하자 위 1)항의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2008. 9.경과 2009. 5.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거래되었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