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무효 확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3. 5. 1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 및 변경인가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5. 16.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D 외 76필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9,979.36㎡ 지상에 4개동 19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그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받았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9. 6. 11.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ㆍ고시하였고(정비구역의 명칭, 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11. 4. 피고로부터 조합의 명칭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칭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F재건축주택조합’이었으나, 이후 이 사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으로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되었다. ,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면적, 조합원 수 등의 변경을 인가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 받았다.
3)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2010. 1. 15. 정관변경,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2011. 8. 26. 조합원 명의변경, 조합원 신규가입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인 G 외 11명을 상대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