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0590

추심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다방 86.18㎡를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2. 5. 피고 C, D(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다방 86.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 나.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371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같은 법원 2011머17287호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5. 31.까지 54,9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씩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1. 5. 1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2011. 6.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하여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5147호로 청구금액을 53,987,460원으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 이후 35,912,540원을 변제받거나 강제집행으로 채권만족을 얻었으므로 15,574,920원의 채권만이 남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당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