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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7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1]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자동해제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므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균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원고명의로 환원된 다음의 소외 2 사이의 원심판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경과에 관한 소론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위 소외 2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라 자동해제된 것이고 따라서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그 양도로 인한 소득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5선고 84구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