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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214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 이외의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