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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241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 2017.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53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6. 1. ~2019. 5. 31.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7. 6. 1.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2018. 1. 이후의 차임을 원고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8. 16.) -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 사건 공장 인도 및 2018. 1. 1.부터 위 공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39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