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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42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7.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 24.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3년 이전까지는 월 450,000원씩, 2003년경부터는 월 300,000원씩, 2011. 8. 1.경부터는 월 200,000원씩 지급하였는데, 2013. 3. 14. 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주었다.

◎ 점포 등기분양 받는데 돈이 다 들어가 부산 물건 구입할 돈이 없다며 부산 물건 구입 명목으로 차용해 간 금액 일천만원은 지체없이 상환할 것 잠깐 활용한 후 당연히 갚을거라 생각하고 의뢰 당일(2003. 1. 24.) 일천만원을 차용해주었으나 만 10년이 지난 현재 단 일원도 상환하지 않은 상황 ◎ 점포 구입 명목으로 차용해 간 금액 삼천만원은 늦어도 2014. 6. 말까지 상환해 줄 것 2014. 1.부터 이자는 매월 300,000원씩 지불해 줄 것 차용증, 지불각서 등 공증해 줄 것 ◎ 2013. 3.부터 동년 12.까지 10개월간 밀린 이자 2,000,000원은 동연 12. 말일까지 일시불로 지불해 줄 것 2011. 5. 6. 두달 이자 600,000원과 2011. 7.부터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대로 삭감해 버린 100,000원씩은 계산하지 않았음

마.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귀하가 1995. 7.경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본인은 차용증도 받지 않고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귀하는 당초 매월 450,000원(연 18%)의 약정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언제부터인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 300,000원(연 12%)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급기야 2012. 7.부터는 월 200,000원(연 8%)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한편, 귀하는 본인에게 잠깐 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3. 1. 24. 본인이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