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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노3671

폭행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성비 하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에 위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 부터 성비 하적인 욕설을 들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에 받은 느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도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 일행과 먼저 시비가 붙었던 일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