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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90,000,000원인지 또는 300,000,000원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0046 | 양도 | 1992-03-06

[사건번호]

국심1992전0046 (1992.03.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액을 매수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고 그 차액 155,000,000원을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믿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238㎡와 그 지상건물 749.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12.26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39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는 4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의 확인을 받아 30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6.16 양도소득세 43,315,360원 및 동 방위세 9,313,3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87.4.10자 청구외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와 같이 390,000,000원으로서 처분청이 3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것도 아니므로 3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득금액이 390,000,000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은 전 소유자 OOO의 확인서만을 인정하여 3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면서 임대보증금 등 합계 145,000,000원의 채무액을 매수자인 청구인이 인수하고 그 차액 155,000,000원을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90,000,000원인지 또는 300,0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5.19 청구 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20 청구 외 OOO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12.26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39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는 4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이 300,000,000원이라는 진술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39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총 300,000,000원으로 하면서 지하 보증금 8,000,000원, 카페 보증금 7,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및 이자 13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155,000,000원을 전액 수표로 받았다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에 반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단순히 그 취득가액이 390,000,000원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의 진실성여부는 믿기 어렵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87.5.19이고, 그 양도시기는 89.12.20로서 무려 2년7개월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던 시기에 특별한 사유 없이 390,00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위의 여러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