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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7노68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바닥이 기름칠로 인해 미끄러운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가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방어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 넘어뜨릴‘ 고의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