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2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8,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8,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0.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