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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2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8,22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