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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09 2019노4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은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파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