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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3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고등학교 동창인 B과 인천 부평구 C, 3 층 7개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5:5 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2016. 1. 1.부터 B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대외적인 영업 및 식당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11.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B의 처 E으로, 사내 이사를 B과 E으로, 감사를 피고인의 아들 F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 4. 경 F 명의의 G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예식장 계약자들 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을 위 G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5. 경 사촌 동생 H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그 중 3,0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9,044,24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양도할 마음을 먹고, 2016. 8. 3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식품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란에 ‘( 주 )D’,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란에 ‘I’, 주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 지의 소재지) 란에 ‘ 인천시 부평구 C 3 층’, 일자 란에 '2016 년 8월 30일‘, 양도인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