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노56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추징 233,055,041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1년 남짓으로 짧지 않고, 범행 횟수 및 수임료의 규모도 상당한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