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 강변북로(구리방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결과-사고 당시의 음주수치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