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 강변북로(구리방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결과-사고 당시의 음주수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