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424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