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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47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세금 용도로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5. 11.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이 2011. 5. 11.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를 대표이사인 C과 함께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0,000,000원의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0,000,000원은 주식회사 D의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0원의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여자가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