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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13 2014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10세)의 아버지 G과 농구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014. 10. 4.경 농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서울에 갔다가 G의 친구인 H의 집(서울 강서구 I건물 201호)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03:30경 I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 등이 I건물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저 씹할 년 좀 죽여 달라, 미친 놈아 저리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영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제1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