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2 2017고합5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2. 16:00 경 군산시 C 아파트 205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 여, 당시 6세 )를 화장실 변기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아프다고

우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내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진술 녹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군산 의료원, F 산부인과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통원치료 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 의료 자문에 대한 회신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1 조, 제 298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등록의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 범행은 2006. 6. 29. 이전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