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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76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AI( 이하 ‘AI’ 이라 한다) 주식 인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의 요지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실질 사주인 피고인이 AJ 주식회사( 이하 ‘AJ’ 라 한다) 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AI 주식 70,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의 장부상 가액이 6,605,000원에 불과 한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경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43억 원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AJ에 위 인수가 액과 위 장부상 가액의 차액인 4,293,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식 인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위 장부상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할 수 없고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의 죄책을 물을 정도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그 인수 가액인 43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