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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303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1세) 의 아들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4. 16:40 경 서울 구로구 D 1 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여동생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방문을 두드리다가 방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방문 유리창을 가격하여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피해 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 상 관 말아, 저 년 내가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 네 애 미 애비가 우리 식구 재산을 다 말아 먹었다.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폭언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부순 뒤, 주방으로 가 감자 깎는 야채 칼로 자신의 목을 누르며 “ 내가 먼저 죽을 테니 천년 만년 살아 라” 라며 자해할 듯이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야채 칼을 빼앗으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목 아래 가슴 부위를 세게 때려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의 폭행피해 사진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