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0 2016가단50247

임대료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7,825,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8. 1. 30.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A는 2014. 11. 27. 피고 A가 시공하는 사천시 B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사용할 가설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11. 30.부터 2015. 3. 30.까지, 임대료 약 7,200만 원(평당 9만 원으로 계산함)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A가 가설재 중 ‘목재, 합판, 다루끼’를 자체 조달할 경우 2,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 A는 실제로 위 자재들을 자체 조달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 A는 원고에 대해 대물변제 정산금 채권 1,32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A는 위 정산금을 임대료 선수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가설재 공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설재 공급에 관하여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D에게 하도급을 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 A에게 가설재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현장 사정으로 인해 가설재의 입고가 늦어졌고, D은 2015. 2. 5.경부터 피고 A의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시공자 변경 이 사건 공사는 2015. 3. 30.까지 완료되지 못하였고, 2015. 7. 18. 그 시공자가 피고 주식회사 와이엔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임대료 지급 피고 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설재 임대료 중 22,000,000원을 가설재 공급자인 D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가설재 반환 피고 회사는 2015. 10. 22.경까지 원고에게 임대 가설재를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A의 책임 2015. 2. 5.부터 2015. 6. 5.까지의 약정 임대료 지급 의무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