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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1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아파트 주민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직무 대행자에 대한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한 것을 문제로 최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12 동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현수막에 부착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손목 콩알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조)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