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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나34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설시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주장 1) 원고는 레미콘공급을 계속하던 2013. 4. 15. 갑자기 피고 B에게 레미콘대금 미수금 중 절반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레미콘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가 아닌 다른 레미콘 공급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입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 B은 원래 예상했던 레미콘대금보다 10,514,640원 상당의 레미콘대금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바, 피고 B은 위와 같은 원고의 공급 거부로 인하여 위 레미콘대금 상당액인 10,514,640원의 손해를 입었다. 2) 나아가 원고는 다른 레미콘 회사들 또는 레미콘 펌프카협회 등과 담합하여 피고 B이 다른 레미콘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는 것을 계획적의도적으로 방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는 준공예정일인 2013. 5. 31.부터 20일이 경과한 2013. 6. 20.에야 비로소 완료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인에 대하여 지체기간인 20일에 상응하는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지체상금은 252,000,000원(= 공사도급액 42억 원 × 지체상금률 0.3% × 20일)에 이른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레미콘 공급 거부 및 공급 방해행위로 인하여 합계 262,514,640원(= 10,514,640원 25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