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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55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잘진술조서 사본

1. 2014. 6. 19.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6. 19.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9. 16.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 9. 16.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10. 10.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10. 10.자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 10. 10.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사본, 수사보고서(B, 사건현장 출동 관할 지구대 및 A 전화통화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최초 F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E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재차 소환한 증인신문기일에서도 또다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이러한 증언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