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8.07 2019고정2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 C, D 각 임야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36본 피해금액 약 1,012,500원 상당의 임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원시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피해액산출내역, 토지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주교도소 수용 중 사실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