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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09: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부산 D 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이 체납된 급료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사무실 옆 뒷방으로 데려가 "기다리고 있으면 급료를 지급하여 줄 것인데 왜 그러냐'고 나무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차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