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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충혼탑 앞 사거리를 삼동교차로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레토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