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6 2017가단21355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A과 연대하여, 30,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736,853,566원 및 그중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보고, 소외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