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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나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4,622,638원, 원고 B에게 5,792,353원, 원고 C에게 4,197...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자율근무제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11면 6행의 “2009. 10. 1.”을 “2009. 9. 30.”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하게 감액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자율근무금지 및 배차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감소한 평균임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22면 10행의 “2,047,478원”을 “2,415,612원”으로 고치고, 제3의 가.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의 가.

(3)㈑ 원고 C 부분 ㈑ 원고 C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의 근무일지가 존재하는 2008. 9.부터 배차시간이 단축되지 아니한 기간 중 2009. 11.까지(2009. 12.의 근무일지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월별 운송수입 내역, 근무일수(운송일수)는 별지 ‘원고 C의 운송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으므로, 월 운송수입 총 합산액은 33,780,000원이고, 총 근무일수는 255일이며, 1일 평균 운송수입은 132,470원(= 33,780,000원/255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운송수입을 계산하면 1시간 평균 운송수입은 12,000원(= 132,470원/11시간)이다.

나아가 원고 C의 2010. 1.부터 위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중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 2011. 6. 19.부터 위 원고가 승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