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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1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B은 2014. 2. 29.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G가 음주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게 되었다.

B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C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