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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단2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20: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는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 경 위 ‘D 주점’ 앞 길 위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DA 단 말기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1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