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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7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110호, 1511호, 151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00경 위 오피스텔 1110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다른 호실인 1514호실 등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E(여, 32세), F(여, 21세)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