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차용증”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원고 명의의 위 농협통장으로 이체된 5,000만 원 중 4,970만 원이 2012. 11. 1. 및 그 다음날에 걸쳐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의 금남새마을금고 통장에 남아 있던 대출금 중 1,380만 원이 2012. 11. 1. F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2. 11. 5.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81만 원이 이체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가)”를 “나)”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나)”를 “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채무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