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분실한 재난 기본 소득 선불카드, 피해자 I이 분실한 신용카드, 피해자 K이 분실한 체크카드( 이하 위 각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들을 ‘ 이 사건 피해자들’ 이라 하고, 위 피해자들이 분실한 각 카드를 ‘ 이 사건 각 카드’ 라 한다 )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각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재난 기본 소득 선불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분실한 이 사건 각 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다.
② 피해자 B이 자신의 재난 기본 소득 선불카드를 최종적으로 사용한 이후 약 4시간 만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난 기본 소득 선불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I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지 약 2시간 만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K의 체크카드 역시 분실한 지 약 8시간 만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카드를 분실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