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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분실한 재난 기본 소득 선불카드, 피해자 I이 분실한 신용카드, 피해자 K이 분실한 체크카드( 이하 위 각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자들을 ‘ 이 사건 피해자들’ 이라 하고, 위 피해자들이 분실한 각 카드를 ‘ 이 사건 각 카드’ 라 한다 )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각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재난 기본 소득 선불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분실한 이 사건 각 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다.

② 피해자 B이 자신의 재난 기본 소득 선불카드를 최종적으로 사용한 이후 약 4시간 만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난 기본 소득 선불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I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지 약 2시간 만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K의 체크카드 역시 분실한 지 약 8시간 만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카드를 분실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